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1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여관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는 손님들을 위 여관 106호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