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0:2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한 대구 동부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을 위 경찰관이 있는 위 여관 302 호실로 입장시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여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의 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음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