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2:4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남자손님인 D이 ‘ 아가씨가 있느냐
’라고 하자 위 D로부터 3만 원을 받고 D에게 ‘E 호에 가 있으면 아가씨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여관 E 호 객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성매매 여성 대기소로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여관 객실에 들어가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업신고 증
1. 사진( 콘 돔 등)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및 통화 내역 CD)
1. 수사보고( 성매매여성 대기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