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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정3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3.경부터 2020. 2. 19.까지 C㈜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관계인바,

1. 2019. 4. 20.경 사무실에서나 전화통화 과정에서 D에게 “B이 대표와 불륜관계에 있다, 대표가 B에게 차도 사주어서 돈을 빼먹는 꽃뱀이다, B은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대표 사모님이 사무실에 찾아가 B과 싸웠는데 사모님이 진 이후로 꼼짝도 못해 무서워 사무실 오지도 못한다, B이 E의 뒷조사를 하고 E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9년 가을경 익산시 F에 있는 C㈜ 주차장 차량 안에서 E에게 “B이 심부름 센터직원을 고용하여 네 뒷조사를 시켰다, B이 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설계사들 뒷조사도 시켰다, 아주 악질인 여자다, 조심해라, 대표와 불륜관계에 있다, 집에서 남편하고 싸울 때는 칼을 들고 싸우는 여자다, 또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데 강제로 통장으로 생활비 2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남자가 B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 그 불륜남의 부인에게 논두렁으로 불려가 작살나게 맞았다, 대표가 B에게 차를 사주었다.”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2020. 4.경 전화로 D에게 “대표가 B과 불륜관계에 있다, 우리 (G)사무실로 놀러와라, 내가 그 여자(B)에 대해서 실체를 이야기 해 주겠다, B의 남자관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 장난이 아니다.”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가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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