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795호
1. 피고인은 2014. 7. 25. 1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까페 내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F(여, 28세)외 2명과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작가와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을 저지른 일을 확인해야 하니 CCTV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2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 종업원 H(여, 19세)가 듣고 있는 가운데 “가게가 아니라 집안이 유지되고 해야 하는데, 바람피우고, 집에 나가고, 외박하고, 남자친구 집에서 자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라며 크게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E과 실제로 불륜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H뿐인데, H는 피해자의 카페 종업원으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