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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4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0세)은 피고인과 위 B의 딸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피해자 B이 동네 이웃 D에게 현금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를 동생 E을 통해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출소 이후 위 D이 피해자에게 유서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재산을 가져다 바쳤다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생 E의 직장 상사 F에게 ‘F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저는 B의 전 남편 A입니다. B은 곧 구속될 것인데 E 역시 공범관계가 명백하여 지금 다니는 직장 대표와 통화할 사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F사장님께 그쪽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4. 17:05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한테 타격할 카드 있으면 언제든지 써, 난 질 거 같으면 안싸워, 공격 실패하면 가루될 각오는 해야 돼’라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 06: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소문을 낼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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