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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고단33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B에서 커트를 하였는데,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장 및 본사 등에 항의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B 대표인 피해자 C에 대해 기자 등에게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D 통화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경제신문 D 기자에게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 C 대표가 책을 많이 읽는 CEO로 소문이 났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또 B 미용실에서는 미용사가 아닌 사람들이 미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미용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을 하는 일 등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 가능성이 있는 D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0. 31. E 통화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인 일보 E 기자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 이 회사 순 거짓말이다.

앞으로 이 회사 똑바로 알고 기사 써라. 그 회사 원장이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다.

그리고 원장이 사기꾼이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원장인 피해자 C이 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실 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전파 가능성이 있는 E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11. F과 통화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앙일보 F 기자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C 대표는 학력을 사칭한다.

경복 대학교 교수 이면서 경북 대학 교수라고 사칭하면서 다닌다.

C 대표는 글 한자 안 읽는 여자다.

미용업계는 이직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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