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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15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 층에 있는 D에서 근무했던 자이며 피해자 E( 여, 37세) 은 위 D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D 내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 점장은 곧 관둘 사람이다.

점 장 말 듣지 말라. 점 장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대표와 애인 사이라서 점장이 대표의 오른팔처럼 행동한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위 D의 대표와 애인 사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위 D의 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D의 대표와 애인 사이가 아니었고, 위 대표의 오른팔처럼 행동하면서 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에서 일할 당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표인 F의 사이에 관하여 “ 사귀는 것 같다.

” 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에서 의미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위 D 직원이었던

G로부터 2016. 1. 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 고 진술하고, “ 위 D에서 일하였던

H가 2016. 1. 말경 다른 I의 J에게 ‘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점 장과 대표가 애인 사이 여서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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