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보험사고 내용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보험계약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과 사이에, 2000. 4. 7.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이라 함)을, 2003. 3. 28.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이라 함)을, 2002. 5. 22. 별지 보험계약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3 보험’이라 하고, 제1 내지 제3 보험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제3 보험은 2011. 1. 27.경 해지되었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2013. 5. 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 제1 보험의 약관
9. 일반상해담보 특별약관의 1.(보상하는 손해) 제2 보험의 약관 제3관(보험금 등의 지급)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3 보험의 약관 제3관(보험금 등의 지급)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에는 보험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고는 2015. 8. 30.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목동병원에서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병명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2015. 8. 30.인데, 이 사건 각 보험은 그 후유장해진단 이전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되었고, 피고의 후유장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