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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18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6. 5. 19.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의 피보험자 겸 수익자이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상해의료비 1,000만 원: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서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한 사고당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골절진단비 100만 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1회당 지급) 골절수술비 100만 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시(1회당 지급) 별표1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나. 장해판정기준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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