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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2가합5235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의 처 B은 2002. 5.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02. 6. 7.부터 2043. 6. 7.까지, 보험료 121,770원(월납 240회)인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III(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의 계약사항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위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

)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2) 원고는 2005. 4.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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