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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1 2016가단30001
건물인도(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화경 유포, 이를 위한 법회와 설법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 소외 E이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격 없는 재단이고, 피고는 2014. 10. 23. 원고의 이사장 및 원고가 운영하던 진주시 F 소재 G 주지로 선임되었다가 2015. 12. 1. 이사장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 재단은 2004. 3. 12.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으로 E, 이사로 피고, H, I(개명전 J), K, 감사로 L을 각 선임하였고, 원고 재단의 정관에 E, 피고, H, I, K의 임기는 각 4년, L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다.

원고

재단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조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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