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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19나851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원고의 배우자로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대표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F이 운영하던 ‘G’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나. G 또는 주식회사 H에, C는 2011. 7. 12.부터 2017. 12. 29.까지 합계 8,704,316,080원 상당의 물품을, D(E)은 2011. 8. 26.부터 2017. 10. 26.까지 합계 1,983,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 D, C가 2007. 8. 10.부터 2012. 3. 14.까지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송금액 전액을 ‘이 사건 각 송금액’, 표 순번에 따라 순번 1 송금액을 ‘이 사건 1 송금액’, 순번 2 송금액을 ‘이 사건 2 송금액’ 등이라 한다). 순번 송금일자 보낸 사람 받은 사람 금액 1 2007. 8. 10. C 피고 45,000,000원 2 2008. 8. 5. D 2-1 I 33,000,000원 2-2 J 10,000,000원 2-3 피고 2,000,000원 2-4 K 60,000,000원 3 2011. 7. 29. 원고 피고 2,000,000원 4 2011. 9. 11. 원고 피고 50,000,000원 5 2011. 9. 17. 원고 피고 50,000,000원 6 2011. 10. 12. 원고 피고 8,000,000원 7 2011. 12. 30. 원고 피고 3,000,000원 8 2012. 1. 2. 원고 피고 42,000,000원 9 2012. 3. 14. 원고 피고 5,000,000원 합계 310,000,000원

라. 피고는 2012. 4. 4.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 합계 3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이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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