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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08 2015나1000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165,638,670원과 부당이득금 112,000,000원 합계 277,638,67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바, 아래 가.

항에서는 먼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나.

항에서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금전 거래 ⑴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Ⅰ 기재와 같이 2005. 7. 26.부터 2007. 2. 21.까지 합계 347,500,000원을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5. 7. 26. 67,500,000 제1심 판결은 이 부분 송금액을 67,200,000원이라고 보았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67,5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2005. 8. 25. 37,500,000 3 2005. 9. 5. 20,000,000 4 2005. 9. 13. 50,000,000 5 2005. 9. 22. 30,000,000 6 2005. 11. 2. 3,000,000 7 2005. 11. 8. 13,000,000 8 2005. 11. 17. 10,000,000 9 2005. 11. 30. 46,800,000 10 2005. 12. 1. 40,000,000 11 2006. 7. 8. 18,000,000 12 2007. 2. 21. 12,000,000 합계 347,800,000 표Ⅰ. ⑵ 한편 피고 B은 2005. 8. 16.부터 2005. 12. 5.까지 D으로부터 합계 170,5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아래 표 II 기재와 같이 D이 원고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 예금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 원고가 이를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원고가 그와 같이 재송금한 금원은 원고가 위 표Ⅰ과 같이 송금한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

순번 수신계좌 송금일자 송금액(원) 1 이 사건 원고 예금계좌 2005. 8. 16. 60,000,000 2 2005. 11. 17. 10,000,000 3 2005. 11. 30. 50,000,000 4 2005. 12. 1. 41,500,000 5 2005. 12. 5. 9,000,000 합계 170,500,000 표

Ⅱ. ⑶ 피고 B은 아래 표 Ⅲ 기재와 같이 2005. 9. 26.부터 2011. 6. 14.까지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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