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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2792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6. 6. 22. 50,000,000원, 2016. 6. 24. 50,000,000원, 2017. 3. 6. 50,000,000원, 2017. 3. 15. 10,000,000원, 2017. 3. 20. 20,000,000원, 2017. 5. 8. 1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계좌로 2016. 2. 23. 30,000,000원, 2016. 5. 10. 50,000,000원, 2016. 5. 18. 20,000,000원, 2016. 6. 7. 70,000,000원, 2016. 6. 13. 60,000,000원, 2016. 6. 16. 70,000,000원, 2016. 8. 16. 50,000,000원 2017. 6. 8. 5,000,000원 합계 3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배우자인 G에게 이 사건 송금액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본인으로서 변제책임을 부담하거나,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거나,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하였으므로 본인으로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나.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G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유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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