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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7 2014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00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피고인의 양파 밭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신정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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