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7 2014고정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00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피고인의 양파 밭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신정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