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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8 2014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동길 20-3 앞 농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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