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7. 13: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있는 소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함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0경부터 13:5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7. 13:00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있는 소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스티커 미납부와 관련)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