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 22:25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 로 55 무등 경기장 사거리를 신안 사거리 방향에서 동운 고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남, 22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2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702,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서 (B)
1. 각 진단서
1. 견적서 (D) 전산자료( 면허, 차적, 보험)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접수 경위 및 초동수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