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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 남대로에 있는 무등 경기장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 사거리 쪽에서 동운 고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 남대로 무등 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94번 길 15에 있는 오치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NC 백화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하 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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