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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노8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0: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신안 산 대학로 135 신안 산대학교 출입구 안쪽 앞 노상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서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정문 출입구로 차량번호 인식 게이트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학교 축제 기간으로 출입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정문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인식 게이트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게이트가 밀려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E을 게이트로 충격(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00:2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신안 산대학 출입구 안쪽 앞 노상에서 정문 출입구까지 약 7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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