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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82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창문 근처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 바깥쪽에서 창문을 잡고 힘껏 연 과실로, 때마침 창문을 닫으려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창문틈 사이로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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