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3. 10.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3. 1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5그램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10. 18:30경 성남시 E 옆에 있는 불상의 2층 커피숍 화장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9. 26.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26. 21: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병원 옆 편의점 앞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6. 21:10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병원 인근의 불상의 2층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가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41』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9.경 인천 남구 I 소재 J에서 K이 운전하는 트라제XG 승용차(L) 안에서 K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