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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경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16. 0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볼보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3. 5. 00:25경 춘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G(2013. 3. 26. 구속 구공판)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3. 5. 01:3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07:00경 춘천시 E에 있는 J병원 5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20:00경 춘천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재특정)

1. 간이시약검사결과,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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