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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4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0:5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양주 경찰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7. 00:57 경 양주 시 백석 읍 복지리 복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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