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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30 2016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전 남도 청 앞 도로를 전라남도 교육청 방면에서 목포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다루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16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뒷 부분 적재함 및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입방 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전 남도 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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