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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26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대출 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을 게시한 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사업자를 만들면, 그 사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주겠다, 해당 사업자 명의로 전화를 최대한 많이 개통하고, 해당 전화기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로 B에서 C을 포함한 총 12개의 인터넷 전화(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32항)를, 같은 달 25.경 D에서 피고인이 설립하였던 E 명의로 F를 포함한 총 20개의 인터넷 전화(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항)을 개통한 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G 앞에서 위 각 인터넷 전화기를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사기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위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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