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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05 2012가단391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80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3. 11.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매매대금은 215,280,000원으로 한다.

2.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지불하고, 잔금 214,280,000원은 2010. 12. 13.에 지급한다.

3. 매수인 변경에 따른 확약금 22,000,000원은 2010. 11. 28. 지급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인 2010. 12. 13.에 잔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2010. 12. 14.부터 매달 1,300,000원의 지연손해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5. 확약금 지급일인 2010. 11. 28. 확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 잔금지급일인 2010. 12. 14.부터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배상금을 1,300,000원에서 2,000,000으로 증액하기로 한다.

6. 2010. 7. 28.부터 2010. 10. 28.까지의 금융권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7. 2010. 10. 28. 이후의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1.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정 지연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금지급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6. 13., 같은 해

6. 20., 같은 해

8. 29. 3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정 지연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0. 12. 1.부터 2011. 8. 29.까지 부과된 관리비는 1,774,012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관리비 1,587,720원 2011. 8. 1.부터 2011. 8. 29.까지의 관리비 186,292(=199,140× 29/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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