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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426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7.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상가 수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8. 8. 17.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김포시 D건물, E호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상업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그 상가를 ‘이 사건 상가’로,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로 각 줄여 쓴다). 그 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717,724,800원으로 하고, 계약금 71,772,480원은 계약 시 지불하며, 잔금 645,952,320원은 2018. 9. 28. 지불한다.

나)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은 위 약정 잔금지급일인 2018. 9. 28.로 한다. 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할 수 있다. 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를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그 불이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 당사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마) 매수인인 원고들은 2018. 8. 17.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1,772,480원은 2018. 8. 24.까지 납부한다.

매매계약서가 발행되었더라도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는 무효로 하고 미리 교부된 계약서는 반환한다

이하 이 항 기재 약정을 ‘이 사건 특약’으로, 이 사건 특약 중 타자로 개별 기입되어 있는 이 항 전문의 특약은 ‘납입 조항’으로, 부동문자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이 항 후문의 특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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