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6. 24.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임야 32,1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40,000,000원은 2013.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7. 24. 잔금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3. 8.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채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 후 잔금지급기일을 1개월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1개월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피고가 몰취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먼저 원고의 해제권 행사보다 앞서는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를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3. 8. 30.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잔금지급장소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