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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92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제천시 B 임야 9,315㎡(이하 ‘B 임야’라고 한다), C 임야 12,721㎡(이하 ‘C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매계약 주요 내용 - -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 매매총액 : 9억 원, 계약금 : 3,000만 원(지급일시 2011. 4. 4.), - 중도금 : 은행대출금 7억 5,800만 원과 근저당 설정금 7,000만 원으로 대체하고 매월 은행이자를 2011. 5.부터 토지명의변경일까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잔금 : 4,200만 원은 매매토지에 건축물이 건축준공(완공)되어 토지의 명의가 변경될 때 즉시 지급한다.

- B 임야와 C 임야에 대한 공유자 D 지분 관련 : 매도인은 공유자 D과 2010. 8. 31. 작성한 E 전원주택부지 공급계약서와 관련하여 공유자 D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해약)하고 법률적으로 확정(등기부삭제)되어 D의 지분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면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양도되는 것이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D의 공유지분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 매수인의 의무 : 매매토지의 명의변경시까지 발생되는 은행채무금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만일 이자납부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인 2011. 4. 4.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은행대출금과 근저당 설정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로 2011. 6. 16. 500만 원, 2011. 6. 21. 500만 원,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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