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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42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포 천시 D에 있는 E 의료원 F 병원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G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H의 대표인 자, I는 의료기기 판매업인 J의 대표인 자들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병원 안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의료 기구의 구입사용 업무 등 병원 직무를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구 건조증 환자들에게 원외 처방되는 의료기기 납품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납품 받아 사용하게 됨을 기화로 2012. 8. 경 G으로부터 ‘ 위 병원에 파라솔 플러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 박스 당 서른 개 (30 만 원을 의미 )를 주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2. 9. 12. 16:00 경 위 F 병원 안과 진료실에서 G과 I로부터 위 파라솔 플러그 공급 대가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리베이트 지급 내역 2매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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