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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6고단269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 회로부터 아파트 건설 및 분양 판매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 받아 조합원 모집, 지주 동의, 모델하우스 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부산 남구 F, 3 층 D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C 주택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이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1. 25.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 경위, A에 대한 관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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