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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7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긴 후 그녀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면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4. 21.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볼을 핥고 빨고 가슴을 만졌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18. 4.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행이 있던 자리로 돌아오면서 불쾌해서 뺨을 닦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과 처음 마주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처럼 키스를 해도 되냐는 제의를 받았다거나 그 제의에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피고인의 변소와도 그 내용이 달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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