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경 피해자 C의 부( 父) 인 D과 재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피해자의 계모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 06:50 경 서울 노원구 E, 101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씻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던 중, 칫솔을 꺼내기 위해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팔 등으로 2 회 밀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위에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07:30 경 서울 노원구 E, 101호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어깨로 2 회 밀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위에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1년 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고등학교 1 학년이었던 점과 시일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2017. 3. 10. 자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3. 26. 성폭력피해 통합지원센터에서, ‘2017. 3. 10. 06:50 경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쭈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았다.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감다가 일어나서 내 몸 왼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