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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39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는 448,501,12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동두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27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일신건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이사건 아파트는 2009. 3. 27. 사용검사를 마쳤다.

순번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326,812,350 2009. 3. 27. ~ 2010. 3. 26. 2 326,812,350 2009. 3. 27. ~ 2011. 3. 26 3 490,218,525 2009. 3. 27. ~ 2012. 3. 26 4 245,109,262 2009. 3. 27. ~ 2014. 3. 26. 5 245,109,262 2009. 3. 27. ~ 2019. 3. 26 합 계 1,634,061,749 3) 피고 일신건영은 2009. 3. 13.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동두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동두천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피고 일신건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분양전환 이후부터 일신건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를 요청하여 왔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총 272세대 중 101동 101호, 603호, 1004호, 102동 801호의 4세대를 제외한 268세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피고 일신건영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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