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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10865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일건설은 442,474,036원 및 그 중 22,933,361원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40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제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제일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제일건설은 2008. 9.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기도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2) 피고 제일건설은 2008. 8. 26.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경기도 화성시장, 각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을 2008. 8. 26.부터 2009. 8. 25.까지는 617,931,726원, 2008. 8. 26.부터 2010. 8. 25.까지는 617,931,726원, 2008. 8. 26.부터 2011. 8. 25.까지는 926,897,590원, 2008. 8. 26.부터 2013. 8. 25.까지는 463,448,794원, 2008. 8. 26.부터 2018. 8. 25.까지는 463,448,794원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특기사항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피고 제일건설의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 피고 제일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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