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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75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광주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5개동 1,09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 19. 사용검사를 마쳤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1. 19. ~ 2011. 1. 18. 732,816,050 2 2010. 1. 19. ~ 2012. 1. 18. 1,832,040,126 3 2010. 1. 19. ~ 2013. 1. 18. 1,465,632,100 4 2010. 1. 19. ~ 2014. 1. 18. 1,099,224,076 5 2010. 1. 19. ~ 2015. 1. 18. 1,099,224,076 6 2010. 1. 19. ~ 2020. 1. 18. 1,099,224,076 합 계 7,328,160,504 3) 피고 대림산업은 2010. 1. 26.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1) 피고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분양전환 이후부터 피고 대림산업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를 요청하여 왔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총 1,096세대 중 별지 3 동, 호수란 기재 39.5세대 113동 1103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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