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12,619원 및 이에대하여2018. 1. 4.부터 2019. 1. 1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 473세대(분양 298세대, 임대 175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는 D과 사이에 D의 이 사건 아파트 및 E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F 555,311,435 2009. 8. 26. ~ 2010. 8. 25. 2 G 709,339,567 2009. 8. 26. ~ 2011. 8. 25. 3 H 341,561,275 2009. 8. 26. ~ 2012. 8. 25. 4 I 85,631,546 2009. 8. 26. ~ 2013. 8. 25. 5 J 288,991,238 2009. 8. 26. ~ 2014. 8. 25. 6 K 433,486,858 2009. 8. 26. ~ 2019. 8. 25.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및 하자 발생 등 1) D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09. 8. 26.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C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는 2010. 3.경부터 입주자 등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