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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정12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 세, 남)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2:00 경 안산시 상록 구 D 4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스마트 폰 휴대전화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혼내자, 피해자가 대들었고, 이에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통과 등짝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 아동의 112에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관이 주거지에 출동하자,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 왜 신고 하 였는냐, 야 이 새끼야 니가 나가서 경찰이랑 이야기해 라’ 는 등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옷을 수차례 잡아끌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아동 학대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 5호에서 규정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및 정신의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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