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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793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과 사이에서 C 피해 아동인 D( 현재 나이 4세) 을 출산한 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40 경 울산 울주군 E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그곳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동보호기관의 상담 위탁 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여 결국 형사 사건화된 점, 반면 이 사건 학대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일회성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변호인) 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한 수인한도 범위 내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학대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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