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5,89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9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로서 이 사건 헬스장 회원들에게 개인교습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기본급 월 7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의 개인교습을 받는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개인교습비(월 10회에 300,000원) 중 67%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6. 27. 01:00경 이 사건 헬스장 인근의 E아파트 상가 ‘F’ 점포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 G이 ‘원고로부터 개인교습을 받을 당시 욕설을 하고 함부로 대하며 교습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그간의 교습비를 환불받아 나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보고 G을 불렀다.
그러나 G은 원고를 보고 겁에 질려 다시 이 사건 헬스장으로 들어가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점포로 가서 원고에게 다가가 “여자한테 할 짓이냐, 니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아느냐”는 등의 질책을 하였고, 원고가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의 말을 무시한다고 여겨 원고의 뺨, 목 부위 등을 때렸다.
이에 원고는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피고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에게 다가가 피고의 왼쪽 이마 부위와 왼쪽 턱을 때리는 등 피고와 몸싸움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호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팔꿈치관절)부 척골 구상돌기 골절, 좌측 완관절(손목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 관절돌기 골절상을 입었다.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을 상해 혐의로 서로 고소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 9. 14. 원고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