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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05761
체불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08. 4. 1.부터 2013. 4. 10.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내의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체이고, C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원고의 근무형태 이 사건 헬스장은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동절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2008. 4. 1.부터 2012. 1. 경까지는 함께 일하던 자원봉사자와 2인 교대 근무형태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에는 격주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자원봉사자가 그만둔 2012. 2. 경부터는 혼자서 운영시간 동안 같은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수행한 관리업무는 헬스장 개폐, 청소(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헬스장), 발수건 세탁, 분기별 수강생 접수, 시설 및 장비 하자 발생 시 주민센터로 알리는 것 등이었다.

원고는 자치위원회로부터 2012. 1.까지는 매월 700,000원을, 함께 일하던 자원봉사자가 그만 둔 2012. 2. 이후부터는 매월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관련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3. 4. 10. 19:00경 이 사건 헬스장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중 쓰러져 단국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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