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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724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용도를 헬스장으로, 임대기간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B이 차임을 연체하자 2012. 12. 14.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 B과 사이에, 피고가 B에게 경영 및 운영에 대한 보증금 및 계약금으로 25,000,000원 및 매월 사용료로 11,000,000원을 지급하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경영권과 운영수익을 피고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 및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 및 운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2. 12. 14.자 해지통보로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2013. 10. 2.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경영 및 운영 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B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은 B의 단순한 피용자로서 이 사건 헬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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