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250,000원 및 1 그 중 25,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8.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50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여 태권도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1997. 6. 10. 피고로부터 위 건물 2층 중 5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추가 임차하여 헬스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2. 6. 10. 피고와 사이에, 태권도장 100평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02. 6. 10.부터 2004.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가 2014. 6.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태권도장과 헬스장으로 사용하던 중 1999. 6. 10. 헬스장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02. 6. 10. 태권도장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헬스장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2. 6.경부터 2003. 10.까지 피고에게 매월 60만 원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차임이 2003. 11.경부터 월 40만 원으로, 2006. 1.경부터 월 45만 원으로 2012. 6.경부터 월 3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이 변경된 차임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