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한 외에도,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동종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1. 15:50경 대구 서구 C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천막 뒤쪽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판매대 수납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11:5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계산대 수납 칸에 들어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만원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4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