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6고단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5:20경 원주시 B,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를 때리다가 위 C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C의 행방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죽부인을 들어 위 E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