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23: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하려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피해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