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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5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32』 피고인은 2019. 9. 26. 09:0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하며 같이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지하철이 교대역에 도착한 순간 출입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바짝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9,000원과 50달러 1장, 500홍콩달러 1장, 100홍콩달러 1장, 20홍콩달러 1장, 10홍콩달러 1장,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556』

1.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6: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이 한 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토스카드 1장,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미화 1달러,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9: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 부착된 보조 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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