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6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107호에 피해자 E와 함께 들어갔으나 E 소유의 현금 9만 원, 핸드폰 보조 배터리, 주민등록증, 공무원 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크로스 백을 몰래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모텔 ’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는 피해자가 2015. 9. 15. 02:47 경 남성용 크로스 백을 메고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107호로 들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같은 날 03:46 경 위 모텔 107호에서 혼자 걸어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가방을 메고 왼팔에 재킷을 걸치고 있는 모습 및 재킷 아래로 검은색 끈이 늘어져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가방에 허리띠를 넣어 다녔고 위 모텔 107호에 들어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을 모두 쏟아 부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급하게 소지품을 챙겨 107호를 나오면서 허리띠를 재킷과 함께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자가 위 모텔에 들어가면서 메고 있었던 남성용 크로스 백의 끈은 섬유 소재의 끈인 반면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허리띠는 가죽 소재의 끈으로서 위 각 끈을 손에 들고 걸을 때의 구부러짐 의 정도와 모양 및 움직이는 모습이 서로 다르고, 위 CCTV 녹화 영상에 보이는 끈은 구부러지고 움직이는 모양 및 정도가 가죽 소재의 허리띠가 아니라 부드러운 섬유 소재의 끈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모텔에 들어갈 당시...

arrow